굿프라이스 산업기계 제작관련 이용약관
굿프라이스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 홈페이지(good-price.kr)는
제품판매용이 아니라 제품홍보의 목적, 제품의 전시와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.
따라서 구매자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가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가 불가능하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 전화(031-990-3300)를 통해 반드시 자사 전문 상담사에게 제품과 관련한 주문제작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받은 후 홈페이지 하단 혹은 견적서에 표기되어 있는 자사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됩니다.
제품의 인수도 또한 별도 배송이 아닌 고객이 ‘갑’의 본사 또는 지점을 방문하여 제품 확인 후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.
“갑”은 산업기계 맞춤제작과 관련하여 “을”과 도급계약을 체결(견적서로 갈음)하며, 상호 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을 해당 홈페이지에 고지 합니다.
약 관
제1장 일 반 조 항
제1조【 약관의 명시·설명의무 】
“갑”은 “을”과 계약 체결을 위해 이 약관을 해당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구매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.
- 제품의 종류(명칭, 제원, 판매가격, 설명, 제조원 등)
- 제품 제작과 관련한 계약과 지급시기, 방법
- 제품 인도 시기와 장소, 방법
제2조【 계약당사자, 제품, 계약】
- “갑”은 산업기계(“갑”의 홈페이지 또는 “을”의 요청에 의해 별도 진행한 제품군 포함)를 견적서의 기재 내용대로 인도하고, “을”은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합니다.
- 대금은 현금납부(무통장 입금)만 가능합니다.
- 대금은 부가세 포함가로 입금합니다.
- 세금계산서는 계약금 기준일로 100% 발행합니다.
-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제공한 견적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.
- “갑”과 “을”이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로 갈음합니다.
-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사진은 샘플 사진이며, 제품의 성능개선, 제품의 성능개선 및 디자인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제품은 샘플사진과 다르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- “을”은 제2조 7항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
제3조【 대금지급 및 계약의 성립과 종료 】
- “을”은 “갑”이 제공한 견적서를 확인하고 명시된 제품제작 금액의 50% 이상을 “갑”이 지정한 “갑”의 계좌로 입금하며, 입금한 시점에서 이 계약이 개시됩니다.
- 정부지원사업 등 특수한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은 계약금 잔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“을”은 최종 제품이 제작된 후에 제품의 이상 유무 및 정상작동 유무 등을 확인한 후에 나머지 잔금을 “갑”의 계좌로 입금합니다.
- “을”이 잔금을 지급하고 제품을 수령한 후 이 계약은 종료됩니다.
- “을”이 잔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“갑”은 제품 출고를 하지 않습니다.
제4 조【 맞춤제작, 중도취소 불가 】
- “갑”은 “을”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기계(제품)을 제작합니다.
- “을”은 사양, 옵션, 제원 등의 정보를 “갑”에게 성실히,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.
- “갑”은 “을”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을 맞춤 제작합니다.
- “을”은 맞춤주문제작에 따라 해당 제품은 타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며, 계약금 납입 후에는 제작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.
- “을”이 만약 제작 중 취소 및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“갑”에게 제품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- “을”은 제작 중 사양 추가, 변경을 원할 경우 “갑”과 합의한 후에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, “갑”은 불가피한 경우 추가,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제5 조【 제작기한】
- “갑”은 “을”과 협의 또는 통보한(견적서 기준) 제품 제작기간을 성실히 진행합니다.
-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제품제작과 관련해서 필요한 용기, 필름, 라벨, 원료 등을 충분히 정한 시간 내에 제공해야 합니다.
- “을”의 사유로 인해 제품제작에 필요한 제5조 2항의 요소들의 제공이 늦어지거나 충분하지 않는 경우 “갑”은 제품제작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“갑”은 제품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(코로나, 통관, 무역상황 등)의 경우 제작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“을”은 제5조 3항, 4항으로 인해 제작기한이 연장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제6조【 인수도시기, 인수도방법, 인수도장소 】
- “갑”은 제품 제작이 완료된 후 “을”에게 인수도 시기를 협의하여 인도일을 정합니다.
- “을”은 “갑”의 공장에서 “갑”과 “을”이 입회 하에 제품을 인수합니다.
- “을”은 제품을 인수하기 위한 차량 등 운송장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.
- “갑”은 “을”이 준비한 운송장치에 제품을 상차해야 합니다.
- “을”의 사유로 부득이 직접 운송하지 못할 경우 “을”은 운송대행 업체를 직접 섭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제6조 5항의 경우 “갑”은 운송과 관련된 책임에서 면책됩니다.
- “을”의 요청으로 인해 “갑”이 운송대행업체를 대신 섭외를 하여도 “갑”은 운송과 관련된 책임에서 면책됩니다.
- 운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“을”의 부담으로 합니다.
- “을”은 최종 인수전에 “갑”이 제공한 제품 인도 영수증에 날인해야 합니다.
- “을”은 제품 인도 영수증 날인은 전자서명 또는 서면으로 합니다.
- “을”이 제품 인도 영수증에 날인을 거부할 경우 “갑”은 제품 출고를 하지 않습니다.
- “을”은 제작 완료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“갑”의 공장으로 방문하여 제품을 검수하고 사용 방법 등을 교육 받아야 합니다.
- “을”은 제작 완료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제품을 인수해야 합니다.
- “갑”은 “갑”이 정한 특수제품에 한하여 “을”의 설치장소로 직접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제6조 14항의 경우 “을”은 “을”의 설치장소의 출입, 공간 및 전력 등 “갑”이 직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.
- “갑”은 제6조 15항의 경우 “을”이 설치와 관련해서 해당 준비를 못했거나 미흡할 경우 직접 설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“갑”은 설치와 관련해서 유료 비용이 발생할 경우 “을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7조【 인수도 지연금】
1. “갑”의 사유로 인도가 지연될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제품대금을 기준으로 견적서 기준 제작기간 이후 지연일 1일당 1/1000으로 산정하여 “을”이 납부해야 할 잔금에서 차감합니다.
2. “을”의 사유로 인수가 지연될 경우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제품대금을 기준으로 제작완료 통보일로부터 40일 이후부터 지연일 1일당 1/1000으로 산정하여 “을”이 납부해야 할 자금에서 추가합니다.
제8조【 품질보증 및 취급설명 】
- “갑”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“을”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증합니다.
- “갑”은 제품의 작동방식 등 관련된 내용을 “을”에게 인도하는 날 설명합니다.
- 제품의 측정 오차는 통상 무게 또는 부피가 0.1%~1%까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제8조 3항의 경우 “갑”은 면책합니다.
제9조【 제품사용 책임】
- 이 계약은 “을”이 주문한 제품(기계)을 “갑”이 제작하여 납품(인수도) 시점에서 맞춤제작 계약은 완료됩니다.
- “을”은 인수 후 제품(기계)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“을”이 책임을 지며 “갑”은 인도 후 면책됩니다.
- “을”은 제품(기계)을 사용 시 항상 주의 의무를 다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.
- “을” 작업자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“을”이 기계를 정비하며 관리하는 상황에 따라서 제품의 생산 능력 및 제품 수명 등 차이가 있음을 인지합니다.
제10조【 계약의 해지 】
- “을”은 계약 체결(계약금 납입) 후 “을”이 제품을 인수하기 전까지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한 제품 대금 전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“갑”은 “을”의 파산, 자금부족, 6개월 이상 인수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“을”이 잔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【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】
- “갑”은 “을”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2. “갑”은 “을”과의 계약 및 전항에 의해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
제12조【 채권의 양도양수 】
- “갑”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갑”이 “을“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.
제13조【 관할법원 】
1. 이 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은 거래가 발생한 “갑”의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로 합니다.
제14조【 기타사항 】
-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 원칙에 따라 “갑”과 “을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.
-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“을”의 권리·의무는 “갑”의 동의없이 매매, 양도, 질권 등
권리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
3. 이 계약서의 변경 또는 수정은 “갑” 과 “을” 상호 합의 하에 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
다.
제2장 제품 수리(AS) 관련 특별조항
제15조【 적용규정 】
“갑”은 “을”과 제품 인수도 후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수리(AS)와 관련해서 이 약관을 해당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구매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.
- 처리 방식(명칭, 제원, 판매가격, 설명 등)
- 무상, 유상 처리 기준 및 수리비용
- 수리 후 제품 인도 시기와 장소, 방법
제16조【 제품수리 및 처리 기준 】
-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제품 인도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품 하자에 한하여 무상수리를 제공하며 6개월 이후부터는 유상수리를 제공합니다.
- “을”은 제품을 인수한 후에 제품 하자 발생 시, 갑”에게 수리를 요청하며“갑의 공장으로 수리를 희망하는 제품을 도착 시켜야 합니다.
- “을”은 무상수리 기간 내에 제품을 도착 시키지 않는 경우는 유상수리로 전환됩니다.
- ”을”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수리는 무상수리 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상으로 진행합니다.
- 특수제품(타정기, 사료성형기 등)의 경우 원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“을”의 해태로 인해 발생한 기계 수리는 기간의 상관없이 “을”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.
- 제품수리를 위해 발생하는 운송 비용은 무상, 유상 상관없이 “을”이 부담합니다.
- 제품 인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제품의 대한 추가 생산 또는 부품 등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“갑”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제17조【 수리 비용】
- 수리 비용은 부품과 공임으로 나눕니다.
-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수리와 관련된 비용(견적서 등)을 통보해야 하며, “을”의 승락으로 수리를 진행합니다.
- “을”이 수리 비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“갑”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“을”이 수리 비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“갑”이 “을”의 귀책 사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제품이 훼손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“갑”은 해당 제품을 “을”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 비용은 “을”이 부담합니다.
제18조【 수리 후 제품 인수도 시기 장소 및 방법】
- “을”은 수리를 위해 “갑”의 공장으로 제품 청소를 한 후에 입고합니다.
- “을”은 제품수리 완료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품을 인수해야 합니다.
- 수리 후 제품 인수도는“갑”의 공장에서 진행하며, 이후 운송 및 배송은“을”이 진행합니다.
제19조【 기타 사항】
- 제2장 제품 수리(AS) 관련 특별조항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이 약관 및 이 계약에 따릅니다.